행정해석1984.06.08
근기1451-13022
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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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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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하여 휴직중에 있는 경우 퇴직금은 사용종속관계 종료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1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군입대로 인하여 휴직중인 자가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동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