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5.07
근기68207-1036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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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 가산임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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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