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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036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