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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735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방법은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