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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 1의 정당성근로자가 2차례(2021. 5. 24. 및 2021. 10. 7.) 교통사고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인정 (구제)제주2022부해262022-04-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보직해임은 자료 유출의 우려, 가능성 등을 사유로 행한 인사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이 관리자인 파트장에서 일반사원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로서…인정 (구제)충북2022부해512022-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기각전남2022부해652022-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외부공연 무단 출연 및 겸직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비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징계 절차 규정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32022-04-0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32022-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교섭대표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2022-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류장 무정차 통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의 노동조합…기각경북2022부해542022-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4. 22. 및 2021. 5. 18.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양보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건의 교통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2022-03-28비위행위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의 유지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기각인천2021부노412022-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의 비위행위(민원다발 행위) 중 2가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당해 비위행위들의 태양 및 여타의 양정 참작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2022-03-25비위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현재 사업장에 자동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만 임금에 관한 협약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2022. 1. 3. 자 임금에 관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일부인정경기2022부노7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잦은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강화 및 예방을 위해 전보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2022-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①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배ㆍ결정력을 보…초심취소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인정 (구제)울산2022공정12022-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 ② ‘직장이탈 금지 위반’,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및 사적 노무 수령’, ④ ‘공용재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22022-03-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