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5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16
AI 분류
가.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차하는 기존 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근로자1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2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다.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의 소속과 관계없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차하는 기존 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근로자1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2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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