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2
사건번호: 울산2022공정1
AI 분류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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