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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61721969-06-04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보상1458.7-164641983-06-29
- 행정해석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기준1455.9-6551968-02-29
- 행정해석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 행정해석요양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경우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보상133391973-12-13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지1455.9-121291971-01-11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591987-05-15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11987-01-2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퇴직급여보장팀-1552000-01-01
- 행정해석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임금32240-117331990-12-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