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2.13
보상13339
요양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경우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8.3.1자로 공상 당한 바 있는 조합원이 공상부위가 재발되어 73.3.18자로 치료 종결하고 산재보상을 청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를 68.3.1일로 하는지 73.3.18 치료 종결일로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피재근로자가 부상부위를 치료하고 완치된 후에 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의 요건에 합치될 때에는 임금순응률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