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기준1455.9-8798
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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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자유의사로서 청구한 연ㆍ월차유급휴가 시기가 사업의 형편상(사용주측)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기를 변경하고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가(시기, 일수)를 명한데 대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불사용 휴가일수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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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의사로서 청구한 연ㆍ월차유급휴가 시기가 사업의 형편상(사용주측)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기를 변경하고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가(시기, 일수)를 명한데 대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태에 있어서 근로자는 불사용 휴가일수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 바,
실태적으로 사용자가 명한 휴가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한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하등의 제지함이 없이 묵인한 사실로 봐서 당해 회사와(사용주) 근로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