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2.29
기준1455.9-655
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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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일용고원으로 7년간 계속근로하여 정식공원으로 승격채용되어 2년간을 더 근로하던 중 퇴직하였을 때의 근속연수 산출방법에 있어
1958년부터 1965년도까지는 일용고원으로 근로하고, 1966년부터 1968년까지는 정식공원으로 근로한 일용기간 7년과 정식공원의 기간 2년을 합한 9년이 근속연수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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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가 일용고원으로 채용된 날로부터(단, 법 개정일 이전 채용된 경우는 1961.12.4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