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09
해지01254-9260
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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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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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동 규정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반드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또한 해외 공사완료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를 원용,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