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11
근지1455.9-12129
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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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혹은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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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혹은 휴직기간 만료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