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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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사일 기준 1년간 출근율이 8할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였으나, 정년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연차휴가수당 지급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 만 1년 도래시 연간 출근율을 산정하여 8할 이상인 경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1984.1.1 입사하여 2006.12.31자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1984.12.31 입사하여 2006.12.31자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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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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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첫 번째의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고 정년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여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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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의의 경우 1984.1.1 입사하여 2006.12.31 퇴사한 경우와 1984. 12.31 입사하여 2006.12.31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근기 68207-1014, 2004.4.4)에 의거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퇴직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사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변경된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