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59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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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해고의 예고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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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