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3
근기01254-13706
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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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전 조합원은 1일 초과근로를 2시간씩 하기로 합의되어 있어 전 조합원에게 초과근로 2시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초과근로치 않는 시간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및 2시간 이상을 초과근로한 근로자는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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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협정하여 운영할 때,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이 실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지 않을 때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