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04
기준1455.9-6172
월급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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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이 정하여진 월급근로자는 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이 산정된 것이므로 동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월급으로 정하여진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월급 외에 1주일 만근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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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주휴일을 부여할 시 별도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만일 휴일(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일과 기타 유ㆍ무급휴일)에 근로를 시켰을 때에는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