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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329 |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