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15
임금32240-11733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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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택시업체와 같이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후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임금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기본급과 법정수당간에 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계산되어 있거나 특정 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제법정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수당산정문제는 노ㆍ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연장근로수당을 법규정대로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승무수당이 어떠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