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퇴직급여보장팀-155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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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9.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1.1.부터 2004.12.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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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사유발생일이 2005.9.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6.15.부터 2005.9.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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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1.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10.1.부터 2004.12.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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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