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3
근기1455-19386
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을 제외한 15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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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일근무시 50%만 가산하여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될 임금(100%)에다가 당일 근로임금(100%)과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50%)가 가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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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시의 임금 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및 당해 일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이며, 무급휴일 근로시의 임금지급률은 당해 일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5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