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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혼상태에서 같은 소속 근로자와 교제한 사실, 동시에 같은 소속 근로자 2명과 교제한 사실, 2020. 12. 29. 무단결근한 채 근무시간에 부하직원을 불러내어 관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기각충남2021부해5292021-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2020. 1. 13.부터 1년 이상 HMP 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을 감행한 것…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512021-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출근율, 최근 근태, 출근독려 문자메시지에 보낸 답장 내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한 이메일 …기각충남2021부해5252021-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무단결근을 하자 상급자가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당일 약 2∼3시간 후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각서울2021부해19122021-11-1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거듭 출근 요청을 하고 정식 병가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자체 판단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52021-1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직원이 결근을 하였을 때 직접 연락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접수 후 출근을 명하는 문자 메시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972021-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노동청 등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92021-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672021-1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배차중지의 징계 처분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나, 배차중지와 노후화 된 차량 배차, 회사 내 근로자의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 7.∼1. 8.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2020. 6. 22.∼12. 18. 기간에 근로자의 …일부인정경기2021부해19362021-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4. 14.부터 15일간의 병가휴가를 하였으나 병가휴가 종료일인 2021. 4. 29.부터 2021. 5. 4.까지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로부터 2021. 5. 12.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72021-11-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21. 7. 1.∼7. 11. 중 총 7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제17호에 규정된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기각인천2021부해4962021-10-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92021-10-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