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1-17 | 2020구합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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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관이 해당 군인이 맡은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의미함.
- 회사가 주장하는 음주운전, 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102616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구합102616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11-17 | 2020구합102616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17. 혈중알콜농도 0.344%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2019. 10. 23. 근무지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근신 5일의 2차 징계처분을 받음. - 2차 징계처분 사유는 무단이탈 5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및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및 업무 병사에게 전가,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임. -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판결이 확정됨. - 제7공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4. 23.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함. - 회사는 2020. 4. 24.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 판단: -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2차 징계처분 중 무단이탈 징계사유 2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근로자는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지휘계통 보고 없이 자리를 비웠으며, 위병소 병사에게 퇴영 시간 조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됨. - 근로자는 평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부사관 업무를 병사에게 전가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함을 보여줌. - 근로자는 만취 상태 음주운전, 청원휴가 중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독신자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판단: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등 참조). : 원문 2020구합10261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17. 혈중알콜농도 0.344%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9. 10. 23. 근무지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근신 5일의 2차 징계처분을 받 음. 2차 징계처분 사유는 무단이탈 5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및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및 업무 병사에게 전가,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임.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제7공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피고는 2020. 4. 24.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판단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2차 징계처분 중 무단이탈 징계사유 2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는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지휘계통 보고 없이 자리를 비웠으며, 위병소 병사에게 퇴영 시간 조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됨. 원고는 평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부사관 업무를 병사에게 전가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함을 보여 줌. 판정 요지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7. 17. 혈중알콜농도 0.344%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9. 10. 23. 근무지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근신 5일의 2차 징계처분을 받 음. 2차 징계처분 사유는 무단이탈 5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및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및 업무 병사에게 전가,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임.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제7공병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4. 23.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회사는 2020. 4. 24.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2차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2차 징계처분 중 무단이탈 징계사유 2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는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지휘계통 보고 없이 자리를 비웠으며, 위병소 병사에게 퇴영 시간 조작을 요청한 사실이 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됨. 근로자는 평소 근무 중 휴대폰 게임, 취침, 당직근무 중 취침, 부사관 업무를 병사에게 전가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있었 음.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판단력이 부족함을 보여 줌. 근로자는 만취 상태 음주운전, 청원휴가 중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독신자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 음주로 인한 출근 불이행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었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그러나,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는 인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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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관이 해당 군인이 맡은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의미 함. 피고가 주장하는 음주운전, 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2조 제4호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법리 판단 처분사유 중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 원고가 음주운전이나 무단이탈 등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 됨.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령에 따른 것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과거 근무 중 큰 부상을 당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행위는 부상 전 발생하였고, 소속 부대는 원고의 치료를 감안하여 수행 가능한 보직을 부여했음에도 원고는 지나친 음주로 출근하지 않거나 아프다는 핑계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군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3년 전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해 크게 다쳐 6번 수술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태였 음. 원고는 그간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열심히 군생활을 한 점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비록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비위 사실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상관의 '정당한 명령' 불이행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군인의 음주운전, 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은 군의 기강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음.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관이 해당 군인이 맡은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의미 함. 회사가 주장하는 음주운전, 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따라서,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관이 해당 군인이 맡은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의미함. - 회사가 주장하는 음주운전, 무단이탈, 근무 태만 등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