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10-28 | 2019다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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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9다1329 임금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서기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주식회사 AL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2. 주식회사 AM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AN 피고 2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AO 피고 1, 2의 소송수계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4나5303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원고 AI, AJ, AK의 각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AL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 AI, AJ, AK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AL(이하 '피고 AL'이라 한다)이 지급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 이라 한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것이어서 고정적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AL이 2009. 9. 14. L노동조합 소속 O노동조합 등과 체결한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에 대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제외 기준'이라고 한다) 제3항은 개인소유 차량과 사업용 차량의 벌점 합산 점수로 인하여 면허처분을 받은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외 기준 제2항은 일반 운전 근로자에 관하여 "종사원이 개인사정 또는 징계결의, 질병으로 54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시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준일 54일 상여금을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반면 이 사건 제외 기준 제1항은 분기별 근무일수별 36일 이상 개인사유로 결근 및 휴직한 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의 일할계산에 따른 지급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외 기준 제2항의 '개인사 정'과 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외 기준 제1항의 '개인사유'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제외 기준 제1항의 '개인사 유'를 징계결의 및 질병을 제외한 개인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징계결의 및 질병으로 분기별 36일 이상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외 기준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나, 그 밖의 개인사유로 분기별 36일 이상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외 기준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이르게 된다. 하지만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를 받아 결근한 근로자를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결근한 근로자보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더 우대한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L의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제외 기준 제1항이 제외 기준 제2항과 별개로 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를 정한 규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여금은 이 사건 제외 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기준 제2항에 따라 실제로 분기별 54일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피고 AL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외 기준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들이 지급한 상여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AI, AJ, AK의 자율 및 친절 장려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AM이 2010. 7. 12.자 노사합의에 따라 2011. 11. 1.부터 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AL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L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추가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 AL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L이 2002. 8. 12.자 노사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km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L은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 AL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들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각 2020. 2. 3. 및 2020. 1. 2. 피고들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인 2020. 4. 22. 각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참조) 각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원고 AI, AJ, AK의 각 상고와 피고 AL의 상고 및 피고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I, AJ, AK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각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