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56891989-04-18
- 행정해석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5261987-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기준1455.9-81281968-08-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7332000-06-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근기68207-5801999-03-12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주 5일 근무제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ㆍ월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5-98231982-04-09
- 행정해석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기준1455.9-32681969-03-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116381987-07-20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