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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3072 |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