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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410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