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A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배포하는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시간은 03:30분으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퇴근시간은 아니나 10:30분까지 회사에 돌아와 당일 업무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출퇴근카드로 시간을 체크한 후 퇴근함.
-
근로형태는 갑 소유차량에 아르바이트 관리요원 한명을 동승시켜 회사에서 정해준 구역에 생활정보지 신문을 배포하는 일을 수행함.
-
근로계약은 자신의 소유차량을 운행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신문운송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비용 월 1,356,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배포구역에 배포, 배포구역내 신규배부함 설치·이동 등을 하고 배포함 분실, 파손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
-
근무시간은 03:30분 출근하여 10:30분까지는 배포업무를 종료하여야 함.
-
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받고 이에 부수하여 식대 5,000원을 근무일수 1일에 대해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
-
아르바이트 동승자에 대한 수고비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복무위반시 제재가 있음.
-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시업과 종업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갑의 소유임과 동 소유차량 사용비용에 대한별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월정 지급액중 순수임금만을 산정하기가 곤란함.
-
출근한 이후 퇴근시까지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원활하지 않은 외부에서 이루어짐.
-
근무시간이 회사의 내근직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03:30부터10:30까지로 근무시간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어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계약형태가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계약이란 명칭으로 체결되어 있고 무단으로 통상적인 배포 등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단 1일이라도 배포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인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