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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733 |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