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3.31
근기68207-609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이는 적법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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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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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이 때 대체되는 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의미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사무소의 질의상의 서면합의 내용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이는 적법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