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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09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이는 적법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