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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7425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미부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휴가 미사용시 휴가사용권,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