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03
근기01254-17425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미부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휴가 미사용시 휴가사용권,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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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및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휴가수당청구권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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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리시의 정신적ㆍ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치 아니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과 동시에 근로자는 미부여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2009.5.21.무급.수당청구할 수 없음)
사용자가 수회에 걸쳐 동 휴가를 사용토록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사용치 아니한 경우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별도의 수당청구권도 발생치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