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1
근기01254-7526
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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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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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 중 일부 성실한 근로자를 선정,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