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18
근기01254-5689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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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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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리휴가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가 개정되었는 바,
본 취지는 생리휴가를 예외없이 시행토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며,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개정(2003.9.15.)으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경우에 부여함(무급).위반시 벌칙(500만원이하벌금)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