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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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1959년 11월 25일 설립하여 광업 및 건설업, 제조업을 영위해오다 2004년 1월부터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2월 화의신청 및 3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2004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산업(주)임.
폐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간 및 연차발생 기산일 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자 처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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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파산선고(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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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전체 종업원 8.9자로 해고예고(1개월):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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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파산관재인 보조인 임용계약(기간 3개월)
근로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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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최초 입사일(공장 생산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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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파산으로 일괄 해고예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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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파산관재인 보조인 임용계약(신규채용):보조인 임용계약은 계속 3개월씩 연장 체결하여 현재에 이름
질의사항
상기 근로자는 (이외 유사한 일자에 다수 포함) 파산에 의한 일괄 해고이전에 공장 생산직으로 2004.4.21 입사하였으나 파산법에 의거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 임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30일전 2004.7.10 해고예고 후 2004.8.9 해고하였으며, 파산관재인 보조인 임용계약을 2004.8.10 체결하였음. 해고당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은 퇴직금 및 잔여 연월차에 대하여 금전 정산하였으나 상기 근로자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및 연차 발생이 없었으므로 지급치 않았고, 2005.5 현재 최초 입사일 2004.4.21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을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공장의 관리직 및 생산직 근로자들은 파산재단 형성을 위해 매각 진행중이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퇴직금 기산일 및 년차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2004.8.9. 근로자 일괄해고 이후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4.8.10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발생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다고 봄.
2004.7.9 파산으로 전임직원에 대하여 1개월전 해고예고후 2004. 8.9 퇴직금 및 잔여 연월차를 금전 정산하였으나, 일부 인원은 2004. 8.10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음.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발생 기산 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계속근무의 조건은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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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종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게 됨.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2004.4.21 생산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2004.8.9 해고되었고, 2004.8.10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새로이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임용되었다면
종전 사용자와 파산관재인간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맺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