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8
근기1455-22839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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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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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일부 사용하고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년퇴직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법에 의거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금품 청구권도 소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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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상 회사는 연 3회 조합원에게 400%이상의 상여금을 지불하고 지급시기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중에 퇴직한 자에 대한 상여근 지급 1개월전 퇴직자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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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결재 미결이란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일자부터 결재일자까지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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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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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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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하여야 함.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수리되기 이전 기간을 결근하였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