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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22839 |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