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26
근로기준과-3937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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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1.3월 발간된 ○○노동연구소 근기법 해설에는 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였음.
이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월간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요양기간이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과 출근의 의미가 없어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요양기간 중 지급받는 휴업급여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출근으로 간주하면 연차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인지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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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