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2
근기68207-580
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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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봉제의 경우 계약내용에는 퇴직금 · 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만료달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아 현실적인 퇴직이 확실할 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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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연봉제 하에서도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