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0
노사32281-10117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의 동시사용, 업무시간중 사물놀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
간소복 착용, 중식시간중 업무를 방해하는 사물놀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성 한계를 일탈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