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8.29
기준1455.9-8128
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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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가산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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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가산한 금액(귀문의 예시에 따르면 200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다만 1980.12.31 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