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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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은 "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근무함.
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함.
이러한 중에 "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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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