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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산안68320-3521998-06-26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481998-06-22
- 행정해석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571998-05-11
- 행정해석교육장을 인접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산안(건안)68307-2221998-04-30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31997-04-04
- 행정해석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환경68343-731997-02-18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22-9541996-12-13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9311996-12-06
- 행정해석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안정68300-9681996-11-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산안(건안)68307-7561996-10-11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51996-10-01
- 행정해석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981996-07-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작환68343-1881996-05-20
- 행정해석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산안68300-56199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