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5.20
작환68343-188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거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제96-12호)에 의한 별도의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는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규정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의 표시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를 한 경우는 노동부 고시(제96-12호) 제13조 제1호에 의거 동 고시에 따른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봄.
[2]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중복되는 표시대상물질인 경우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상의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산안법 제39조상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