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04
산안(건안)68307-253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도급+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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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에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였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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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 "95.7.10) 제18조 제3항에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비목을 달리하고 있으며,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8조 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용기준에 보험료는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