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30
산안(건안)68307-222
교육장을 인접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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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공사장으로서 교육장의 설치에 있어서 가시설 공사의 특성 및 기타 여건으로 현장 내 설치가 불가능하여 인접건물 중 적당한 장소를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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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사업장의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관련하는 조직하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장소가 사업장의 개념에 부합되는지와 교육목적에만 사용되는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하여 안전관리비로 그 비용의 사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