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2.18
환경68343-73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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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제품인 『폴리머릭 엠디아이』 및 『프레폴리머』는 소방법에 의한 제4류 제4석유류로 분류되어 드럼포장 제품(250㏊)에 소방법 규정에 의한 표시(화기엄금, 제4류 제4석유류표시, 수량, 제품명)를 부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경고표지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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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의 위험물중에서 제4류 제4석유류는 6,000리터 이상의 인화성액체를 말하고 있으며, 이들 지정수량(6,000리터) 이상에 대하여 용기 등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