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11
산안(건안)68307-257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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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현장은 "TOP-DOWN" 공법에 의한 현장으로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어렵고 굴토작업으로 인한 각종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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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처럼 지하굴착작업장의 작업환경이 "TOP-DOWN" 공법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유입과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라면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 68307-257, 199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