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22
산안(건안)68307-34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장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 8과 시행규칙 제130조의 2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위 항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위치가 31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된 설비를 개조 또는 해체작업 및 설비증설 작업이 있을 때 31m 이상의 위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은 안전조치사항과는 무관하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항과 관련하여 개보수작업은 실공사기간이 짧아 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5에서 규정한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설업 중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로서 서로 달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공사착공 30일 전까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안전성을 검토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에 따라 동 계획서에 대한 제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 계획서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심사 후 공사진행과정에서 동 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므로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