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27
환경68343-477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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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독물 등록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MSDS제도에 따라 적용ㆍ관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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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유독물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