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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68343-477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