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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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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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제2항(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화용 운반용 리프트(일명 전동카, 호이스트)에 운반구 내부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작동시킬 수 있으며 운반구 외부인 건설물의 각 층에서도 리프트의 운반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건물용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작동방법)를 장착한다면 동 기준의 해석에 따라 운전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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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운전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질의 1과 같은 자동화 장치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만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상기의 자동화 장치를 규제하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시공자)가 리프트에 자동화 장치를 장착하려 한다면 자동화 장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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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를 구입하여 건설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상ㆍ원가절감상으로 자동화장치를 구입하여 장착하려 한다면 이 장치의 구입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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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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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반구 외부에도 탑승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람(운전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프트를 작동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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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 이상의 리프트에 외부에서 케이지(운반구)조작이 가능토록 별도의 자동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 자동화장치는 리프트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화 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의 리프트에 대한 설계,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후에 임의로 별도 부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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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장치는 대상물인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성능을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리프트에 기 설치된 안전장치(과부하 방지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체크하는 성능을 가진 장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위험기계ㆍ기구방호조치기준(노동부고시 제93-41호)에서 규정한 리프트의 방호조치로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동 자동화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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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의 자동화장치만을 생산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음. 다만, 회시 2의 내용과 같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자동화장치가 부착된 리프트에 대한 설계ㆍ완성 및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추후 별도로 자동화장치를 임의로 부착할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