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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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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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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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작성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율에 의거 총금액만 결정되었을 시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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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사는 장기간(통례:3년) 진행되고 간헐적으로(예:6월중 5일간, 10월중 7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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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각 현장(지방소재 현장 포함)의 안전담당자 및 반장들을 집합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행사에 참여할 경우 아래 항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자의 숙박비 및 식사대, 교육시의 음료수대, 기념품대 및 포상비, 출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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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위험부위(맨홀, 하수관거박스, 지하매설물 터파기 주변 등)에 접근금지용으로 설치하는 안전펜스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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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 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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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사도 총공사금액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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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수 공사중 연속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귀 질의와 같이 단속적으로 행하여질 경우는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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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의 출장여비, 숙박비, 식사대 등은 출장비에 포함되므로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며 교육시의 음료수대 등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기념품 및 포상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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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위험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펜스가 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계상된 금액만큼 공사비에서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