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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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행예산 내역서상 가설공사부분에 낙하물방지망 설치품이 책정되어 있으나 1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철물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고자 할 때 추가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낙하물방지망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나 공사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치는 당연히 공사비로 하고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투입하는 비용만 안전관리로 볼 수 있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낙하물방지망의 경우 공사비에 폼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망을 보강하기 위하여 미리 기존의 가설공사비품에 비용을 더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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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별표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방지망 설치품이 실행예산내역서상 포함되어 있으나 낙하물에 대한 충분한 방호, 설치ㆍ해체의 간편성 및 망의 취약점 보완, 상부용접작업에 의한 망의 화재 예방, 도심지 공사의 미관의 우수성 등의 이유로 낙하물 방지틀(철물)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설치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