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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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사가 1996.5.17 경기도 ○○교육청과 ○○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1996.9.17로 준공일이 정하여져 시공하는바 폐사의 사정으로 준공 기일내 완공하지 못하여 지체상환금을 41일간 물게 되었음.
이런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 연장이 되지 않아서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데, 준공일연장의 계약서나 합의서 없이 건설안전기술협회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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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동안 지체 상환금을 물면서 공사를 완공하였고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완료증명서를 받은 상태인데 기술지도 계약서상 연장이 되지 않은 41일간의 기간 때문에 안전관리비의 40%를 삭감당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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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이 연장되지 않은 공사건의 기술안전지도계약연장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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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라 함은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의 기술지도 수수료는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안전관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서상(안전관리비 대상액)의 변동이 없고 더욱이 공사종료시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서 받은 상태라면 기 실시한 기술지도는 유효함.
지체상환금을 문 41일간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시공회사의 자율적인(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판단하에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될 사항임.